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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면 마을 새소식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213 등록일2021-01-27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홍보물.pdf_page_1.jpg [277.9 KB] 파일 내려받기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홍보물.pdf_page_2.jpg [374.3 KB] 파일 내려받기

. 사 업 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생리대 바우처)

. 지원대상 : 2003. 1. 1. ~ 2010. 12. 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법정한부모가족

. 지원금액 : 11,500(연 최대 138,000) / 반기별 지급

. 지원기간 :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신청시 주의사항

- 읍면동에서 바우처 신청접수하나 국민행복카드는 적합결정 후 카드사 직접 방문 신청

- 바우처 신청은 청소년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 국민행복카드 만들기 어려울 시 주양육자(부모 등)를 신청인으로 하여 바우처 신청

신청인을 주양육자로 해야 주양육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가능

(청소년을 신청인으로 할 경우 청소년명의의 카드만 만들 수 있음)

- 신청인이 주양육자일 경우 가구원에 신청인(주양육자), 청소년본인만 추가하여 신청

- 바우처 카드결제시 보건위생물품만 결제 가능함을 안내(봉투값 결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