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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계룡면  조회수180 등록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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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71호)(20151223).pdf [5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 공주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니 해당 주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7.(수)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만 해당하며, 사업 선정 후 병원 검사 결과 실내사육견으로 판명되면 수술 불가능

   - 신청 마릿수가 2마리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사업량 초과 시 1마리만 가능

◎ 대상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 지원단가 : 마리당 40만원(국비 20%, 도비 24%, 시비 56%)

   - 암수 구분 없이 마리당 단가 40만원 적용(수술비용 초과분은 자부담)

   -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진료비와 내장형동물등록비용(최대 10만원) 지원 가능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우선 지원

◎ 문      의 : 계룡면 산업개발팀(☎041-840-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