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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공주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안내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1월(11개월)
□ 지원대상 : 2025년(1월 ~ 11월)에 화재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한 공주시 소상공인*
(상반기) 1월 ~ 5월에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한 자
(하반기) 6월 ~ 11월에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한 자, 상반기 미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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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의 60% 지원(연 최대 12만 원) *자부담 40%(상인)
□ 지원제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 가입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중복지원으로 제외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 대상 업체 중 미환수 업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0. 27.(월) ~ 11. 14.(금) 18:00
○ 신청방법
- 공주시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방문 접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서류(대표자 1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종업원 1인 이상 : 사업장 가입자 명부), 통장사본 ※ 발급 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 대리 접수의 경우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도장 지참(위임장 작성)
□ 지급기간 : 2025년 12월 중
○ 접수 마감 후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11월 중) 후 지급(12월)
○ 비대상자에 통보(11월 중 개별 문자 안내)
○ 보험료 월납 대상자는 11월 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후 지급(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