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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중학동 마을 새소식

2025년 하반기 공주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안내

작성자중학동  조회수36 등록일2025-10-24
2025년 하반기 공주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7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위임장(서식).hwp [36.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5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변경계획 보고 및 세부추진계획.pdf [136.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5년 하반기 공주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안내


사업기간 : 20251~ 11(11개월)

지원대상 : 2025(1~ 11)에 화재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한 공주시 소상공인*

(상반기) 1~ 5월에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한 자

(하반기) 6~ 11월에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한 자, 상반기 미신청자

* 󰡔소상공인기본법󰡕 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의 60% 지원(연 최대 12만 원) *자부담 40%(상인)

지원제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 가입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중복지원으로 제외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 대상 업체 중 미환수 업체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 10. 27.() ~ 11. 14.() 18:00

신청방법

- 공주시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방문 접수

-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서류(대표자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종업원 1인 이상 : 사업장 가입자 명부), 통장사본 발급 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 대리 접수의 경우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도장 지참(위임장 작성)

지급기간 : 202512월 중

접수 마감 후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11월 중) 후 지급(12)

비대상자에 통보(11월 중 개별 문자 안내)

보험료 월납 대상자는 11월 중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후 지급(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