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쉴 권리 보장과 점심시간 휴식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시 행 일
○ (시범운영) 2021. 12. 1. ~ (1개월 간)
○ (전면시행) 2022. 1. 3. ~
2. 실시대상 : 시청 전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청 종합민원실 제외)
3. 운영방법 :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
○ 읍면동 민원실 : 「민원서류 사전 예약제」 운영
- (내 용) 본인확인 필요 없는 민원서류 전화 신청 후 지정시간 수령
- (대 상) 7종(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지적기준점)
○ 무인민원 발급기 : 상시 운영
- 발급서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