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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면 마을 새소식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반포면  조회수11 등록일2025-09-02
홍보자료(포스터) (3).jpg [5,383.2 KB] 파일 내려받기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 1. ~ 2025. 12. 31.

(지원대상) 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 외), 7.5천만원(신혼부부) 이하로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는 보증부가입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읍면동, 허가건축과)

(제출서류) 신분증,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