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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 1. ~ 2025. 12. 31.
❍ (지원대상) 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 외), 7.5천만원(신혼부부) 이하로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는 ‘보증부가입자’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읍면동, 허가건축과)
❍ (제출서류) 신분증,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