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5년 신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수요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1) 읍면동 관내 독거노인공동생활홈 대상자(경로당, 마을회관 등) 가 있는 경우
2) 마을에서 독거노인공동생활홈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마을대표자와 충분히 협의 후, 그 결과를 [붙임] 제출서식에 맞춰 2025.2.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 결과 공동생활홈으로 선정되는 경우, 도 및 시 추경 후 '25년 하반기 6개월 운영비(건축물 리모델링 등 구축비는 제외)가 지급 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041-840-2805로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