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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우리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4. 30. ~ 5. 29.까지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된 필지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조정공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