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부지 내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사업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세부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조성계획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