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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계룡면 내흥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작성자지역활력과 등록일2025-10-30 담당자 연락처 041-840-2372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5-184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계룡면 내흥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계룡면 내흥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