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기준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11. ~ 12. 31.(20일간)
2. 처분내용 :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 10일(2025. 1. 1. ~ 2025. 1. 10.)
3. 처 분 일 : 2024. 12. 11.
4. 처분원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5.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