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권말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직권말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8. 7. ~ 2025. 8. 22.(15일간)
다. 공고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연 락 처: 충청남도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41-840-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