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 공유주택(산성동109-2 일원) 내·외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CCTV 설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 공주시 청년 공유주택(산성동109-2 일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지 내·외부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보장, 범죄예방 등
2. 설치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3. 설치위치 : 공주시 산성동109-2 일원 내·외부
4. 설치수량 : 8대
5.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25. 9. 1.(월) ~ 9.23.(화)(23일)
6.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7. 행정예고문 : 첨부참조
붙임 : 1. 공주시 청년 공유주택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