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7. 9. 15 ~ 2017. 10. 5.(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공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