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자료 제출 안내 》
1. 관련 법령
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2. 상기 법령에 의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취업 제한 점검을 위하여 종사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후
2025. 9. 19.(금)까지 이메일(qhdms12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041-840-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