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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644 등록일2022-02-17
붙임1. 유통개선조치 사항 추가알림 및 협조 요청_지자체.hwp [1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2_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hwp [1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3.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pdf [5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2022.2.12)

  .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401(2022.2.1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2022.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448(2022.2.1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 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린바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새롭게 공고된 사항(판매가격 지정 등, 시행: 21.2.15)을 포함하여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개인용
·전문가용 제품(붙임2)

조치기간 : *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존 조치사항 :22.2.13()22.3.5()

   - 추가 조치사항 :22.2.15()22.3.5()

 라.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
              (붙임1) 조치사항 및 추가조치사항 세부내용



붙임   1. 유통개선조치 추가사항 세부내용 1.

     2.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현황 1.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