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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산림소득 지원사업

산림소득지원사업

임업인 조건

법적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경영계획서 확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확인 등
  •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준용,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임산물 출하·판매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 자격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구역에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법적근거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 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 이상
  • 밤나무 : 5,000㎡ 이상 / 잣나무 : 10,000㎡ 이상 / 표고자목 : 20㎥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위 사항 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

보조사업 신청 및 진행절차

  1. 신청접수
    (내년도 사업)
    당해연도 1월∼2월
    *공모사업은 4월
  2. 심의 및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3월 중
  3. 대상자 지원기준 대상자 확정
    내년도 2월∼3월 초 (확정된 사업예산 확인 후)
  4.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내년도 2월 말∼3월 중
  5.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내년도 3월 중
  6. 보조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3월∼6월

세부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