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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문의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