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장려
신청문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41-840-3674)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2층 방문 신청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임신 20주 이상 ~ 출산 후 6개월 이내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한하여 출산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전까지 신청 시 소급 지급
(※ 2025.1.1. 이후 소급불가)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주페이(지역화폐)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공주페이)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주민등록초본 1부, 임산부의 경우 임신 20주 이상 확인 서류(병원 직인, 임신 20주 이상,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 출산부의 경우 출생 확인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