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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위조상품추방운동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입니다.

위조상품유통의 피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 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선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선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위조상품취급자에 대한 벌칙

  •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의 식별 요령

위조상품의 특징

  • 가. 상품상태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입니다.(상품에 따라서는 진품과 별 차이가 없는것도 있습니다.)
    •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합니다.
    •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합니다.
    • 재료가 원품이 아니고 인조품 또는 모조품입니다.
  • 나. 상표
    • 진품 상표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철자를 약간 틀리게 하거나, 도형상표인 경우 도형을 약간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악세사리 등에 각인된 상표의 경우 원상표와 다르거나, 상표표시가 있어야 할 곳에 없습니다.
    •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등록상표의 전후에 임의의 접두어 또는 접미어를 첨가하여 진품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게 하여 출처를 혼동시킵니다.
  • 유통과정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는 상표관리 측면에서 면세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합니다.
    • 국내에 대리점이 없거나 정식수입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 대로변 뿐 아니라 뒷골목이나 지하상가에도 많습니다.
    • 값이 진품에 비하여 상당히 쌉니다.
    • 흥정을 하면 값을 많이 깎을 수도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을 기피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대한 피해 예방하기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자신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우편, 전화, 광고 인쇄물을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판매 피해를 예방하려면

  • 불우이웃돕기나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또는 상식이하의 가격에 판매한다는 동의보감이나 사전류의 도서판매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 할인임을 내세우는 CD나 도서 판매도 각별히 주의해서 구입합니다.
  • 학원에서 교재판매가 주목적인지 아니면 강의가 주목적인지 불분명한 방문 판매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원의 명칭이 교육청에 인가나 등록을 받았는지 알아보고 수강료 납부 조건을 확인 해 봅니다.
  • 이밖에 계약서에 상품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 및 청약철회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또 판매원의 설명과 다른 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 신용카드로 결재할 때는 가맹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판매자의 신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둡니다.
  • 계약후 10일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 판매자의 신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둡니다.

방문판매 계약철회하기

계 약 해 제 통 지 서(예시)
  • 계 약 일 : 2000. 7. 20
  • 상품인도일 : 2000. 7. 26
  • 상 품 명 : ○○○도서
  • 판매대리인(외판사원) : 김○○
  • ○○○ 의 사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2000. 7. 27.
  • 발 송 인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
  • 이 ○ ○ (인)
  • 수 신 인 : 서을특별시 종로구 ○○로 ○
  • (주) 도서출판 ○○○대표 ○○○ 귀하

참고사항

  •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 보통 편지지나 16절지 등에 작성을 하면 되고, 이것을 복사하여 3통을 만들어서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3통의 내용증명 서신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통은 영수증과 같이 본인(발송인)에게 반환하며,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증명용으로 보관합니다. 우체국 보관용은 2년간 보관하게 되며 분실시는 그 기간안에 본인이 직접 우체국에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방문판매 신고현황

  • 담당부서 : 공주시 경제과 경제정책팀
  • Tel : 041-840-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