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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

가축분뇨 및 퇴비 · 액비의 처리의무

  • 분뇨 또는 퇴비 · 액비를 배출 · 수집 · 운반 · 처리 ·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 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액비의 살포기준
    •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합니다.
    •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 시설설치자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 ·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 · 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 ·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처리시설 내 물 유입 및 퇴비·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누수, 균열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퇴비사를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퇴비를 사용 전까지 퇴비사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 왕겨, 탈취제 및 미생물제를 이용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합니다.
  •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록 및 부숙도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퇴비 부숙도 검사 - 시설규모, 검사주기, 검사기준(약 455평),부숙도 정보제공
시설 규모 검사주기 검사기준 (약455평) 부숙도
신고 1회/년 1,500㎡ 미만 부숙 중기
허가 2회/년
허가 2회/년 1,500㎡ 이상 부숙 후기 혹은 부숙 완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된 퇴비 살포 시 ⇒ 최대 100만원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