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상담 · 접수 : 주소지 읍 · 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 041-840-8131)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1인 1,794,010원, 2인 2,949,494원, 3인 3,769,015원 4인 4,573,330원 5인 5,331,144원 6인 6,048,604원) 이하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공주시 기준금액 152,000천원)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장횟수 | ||
---|---|---|---|---|---|
금전·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①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73만500원/월(1인 기준) 187만 2,700원/월(4인 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29만 9,100원/월(1인 기준) 43만 5,600원/월(4인 기준)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55만 2,000원/월(1인 기준) 149만 4,100원/월(4인 기준) | 6회 | ||
부가 급여 ② | 교육 |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분기별 지원) |
|
2회 | |
그밖의 지원 |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횟수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