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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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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32%이하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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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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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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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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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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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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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3,595,371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